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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자 모집
〈2023.05.09 공고 정정 사항〉 화성동탄2 A4-1블록 41C형 : 41형 → 41형(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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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 금회 모집 공고는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동시 모집 공고입니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C26블록만 해당되오니, C26블록 신청자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일반공급 순위
• 화성동탄2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4.2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 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4.25 ∼ 2004.04.24)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완화조건】 만 9세 이하)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1958.04.24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⑥ 산업단지근로자 (화성동탄2 C26블록만 해당)
–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서 부적격)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주거약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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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단지명 | 주소 | 입주개시 |
C26블록 (26단지 산업단지형) : 동탄행복주택1차아파트, 동탄2 LH C26단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277번길 12 (오산동 1017) | 2017.2월 |
A82블록 (28단지 일반형) : 동탄2 LH 행복주택 28단지 아파트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길 13 (장지동 913) | 2019.5월 |
A77-1블록 (35단지 일반형) : 동탄2 LH 35단지 아파트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42 (산척동 747) | 2020.7월 |
A4-1블록 (2단지 일반형) : 동탄2 LH 2단지 아파트 |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08-21 (영천동) | 202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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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C26블록
• 화성동탄2 C26블록은 행복주택 608세대, 오피스텔 140세대 혼합단지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16A형, 21A형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책상 겸 식탁, 소형냉장고, 2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그 외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16A형의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공급물량, 21A형의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공급물량, 31A형의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고령자” 공급물량, 44A/B형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의 공급물량은 각 공급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A82블록
• 16A형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책상 겸 식탁, 소형냉장고, 2구형 가스쿡탑, 옷장)이 설치됩니다. 그 외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16A형의 “대학생”, “청년” 공급물량, 26A형의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의 공급물량은 각 공급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A77-1블록
• 21형, 21형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책상 겸 식탁, 소형냉장고, 2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그 외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21형의 “대학생”, “청년” 공급물량, 26A/B형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물량 36A형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A4-1블록
• 16A형, 24A-S형, 24B-S형, 24C-S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냉장고(소형) 및 냉장고장, 책상 겸 식탁/책장, 가스쿡탑(2구형)]이 설치되며, 그 외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16A형의 “대학생”, “청년” 공급물량, 26A형의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물량, 36B/C, 41C, 37A-S~E-S, 38A-S~F-S, 44A-S~R-S형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복층구조 공급형 신청 시 반드시 [유의사항 「입주 시 이사관련」] 내용과 팸플릿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탄2 A4-1BL 일부 복층세대 (35형~38형, 41형, 44형)의 경우 내부 복층계단으로의 가구,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가전의 물품 운반이 불가능하므로, 복층(2층)으로 가구·가전 등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다리차 (일부세대는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 차량은 입주자가 직접 임차 후 비용부담 하여야 합니다.
■ 공통
• 금회 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기설치된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 시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순위에 한함>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합니다. 단,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갱신계약 시점에서 자산·자동차가액 초과 시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상기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 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입주자격*에 따른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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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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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현장 대행 접수 5월 10일 단 하루입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내역과 서류 검토 내용이 다를 경우 부적격 되오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 (공고문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서류를 우편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 등 추후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3.05.23]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LH화성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18454)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상단 드롭다운메뉴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청약 접수기간은 23.05.08 10:00 ~ 23.05.10 17:00까지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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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4.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계층” 및 “청년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4)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자동 탈락 처리되므로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를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순위에 따라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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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당첨발표 : 2023. 07. 21.(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시기 : 예비순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2~3주 전 개별안내 예정
예비입주자는 기존입주자 퇴거 등으로 향후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미성년자의 경우 개별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 안내는 문자메시지(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시 LH청약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거나 LH화성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로 통보바랍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변경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우리공사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계약자가 동·호를 선택할 수 없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계약차례가 도달한 시기에 계약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대기순서를 현재 예비입주자들 중 가장 뒤로 미루는 후순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호 추첨이 끝난 후에는 후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호 추첨 전 후순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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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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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