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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경기남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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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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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3.2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현재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 단위) 모집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ex. 수원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가 수원시에 신청 시 무효 처리, 안산시에 신청 시 유효 처리)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서류제출 단계에서 순위 변경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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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수원, 용인, 안산, 시흥, 부천, 성남, 평택, 이천, 광명, 오산, 여주시 소재 주택 총 519실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본 모집공고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참고)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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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2023.03.23)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출생일 1983.03.24~2004.03.23)인 사람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③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①, ②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순위
■ 소득 ·자산 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로 기입하셔야 하며, 1·3순위 신청자의 경우 ‘부모무주택’ 가점 체크 시 부모 인적사항을 기입하지 않으면 가점 미인정됩니다. (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제외)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2순위 신청자 및 평가항목 ③에 체크한 1·3순위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시 부모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외 부모 인적사항 미기입 시 가점 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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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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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 (2023.03.23)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모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함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온라인 (PC) 서류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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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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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031-250-8211, 8212, 6108, 617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 금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년 외 타 유형과 동시에 진행되어 서류 우편발송시“청년 매입임대 공급 담당자”를 부기하지 않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문구를 부기하여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지역별 관할센터
추후 예비자에 한해 센터별 안내 예정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내선번호 2 (임대문의) → 3 (매입임대))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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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