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양교월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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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5.2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6)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청양군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80호), 영구임대주택 (20호) 및 행복주택 (20호)의 혼합단지입니다.
※ 같은 날 공고하는 청양교월1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중복신청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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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95-1번지 일원 영구임대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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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주택 간에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국민∙영구·행복 중 택1), 같은날 공고하는 청양교월 (고령자복지) 주택에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24형 및 24-1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2023.05.26)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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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6) 현재 충남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당해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은 아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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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일반공급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나목 (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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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6.) 현재 충남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 충남 청양군 거주기간 : 신청자가 충남 청양군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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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분은 별도안내가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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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5.26)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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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3.09.14.(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며, 개인 선호도에 따라 변경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센터 혹은 당첨자ARS (☏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첨자 및 예비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3.10.10.(화) 10:00 ~ 2023.10.11.(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안내예정)
ㅇ 현장 계약 [기간 : 2023.10.12.(목) 10:30 ~ 15:30 (11:40 ~ 13:00 점심시간 제외)]
• 현장계약은 계약 장소 및 방법 등은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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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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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 의거)
■ 친환경주택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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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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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편의시설 신청 기간 : 최초 계약 체결 기간 내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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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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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리플렛 배부처 | 청양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