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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역센트레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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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안역센트레빌 행복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주안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소형주택 (60㎡이하)을 LH공사에서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입니다.
• 주안역센트레빌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본 공고에 따른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2023.02.02.(목) ~ 04.02.(일)까지 (60일간)입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현장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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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414 주안역센트레빌 (행복주택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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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주택은 모두 발코니 확장형 구조로서 47B형 한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층 ~ 28층 사이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시 동ㆍ호는 동별ㆍ층별ㆍ향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 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 전 당첨된 동・호를 방문하여 주택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동・호 개방 일시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보증금 증액)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보증금 감액)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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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대상자)
2.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우선공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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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PCㆍ모바일) 제출 또는 등기우편제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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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0.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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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1.17.(화 ) 17:00 이 후]
•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로 전화 시 당첨여부를 확인해드리지 않으니 당첨자 ARS (1661-7700)으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당첨여부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 →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 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ㆍ입주안내는 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계약체결 기간 : 2023.01.30.(월) 10:00 ~ 2023.02.01.(수) 18:00]
• 금회 계약은 전자계약으로만 진행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불가하여 계약체결기간 (2023.01.30. ~ 02.01.) 중 특정날짜를 정하여 현장계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당첨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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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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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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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문의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9:00 ~ 18:00)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