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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분양전환 후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문 (순번추첨 동호지정) (인천송림휴먼시아1단지, 인천동산휴먼시아1단지, 관교한신휴플러스, 루원e편한세상하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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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7.13.(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공사(LH)에서 5년 혹은 10년 이상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매각공고일 현재 국내(전국)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법인,사업자 불가)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여, 당첨 및 계약체결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선정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계약대상자 서류 제출일에 계약대상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해제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현장 계약 체결일에 LH인천주택관리부에 ‘Ⅵ. 순번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본 공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후 공급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본 공고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해제,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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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① 송림휴먼시아 1단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향로 31, 1호, 개별난방/도시가스
② 동산휴먼시아 1단지 :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91, 2호, 개별난방/도시가스
③ 관교한신 휴플러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17, 4호, 개별난방/도시가스
④ 루원e편한세상하늘채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87, 2호, 지역난방/열병합
※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만으로 쓰이는 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송림휴먼시아1단지, 동산휴먼시아1단지는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림휴먼시아1단지, 동산휴먼시아1단지는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분양대금 납부
■ 분양대금 (공급금액)은 ① 계약금 + ② 잔금 (융자금 포함) + ③ 관리비예치금으로 구성됩니다.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농협 301-0033-412171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계약자명으로 입금바랍니다. |
■ 계약금 : 계약체결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잔금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혼돈 방지를 위해 잔금 (융자금 포함), 관리비예치금을 계약자 명의로 구분하여 별도 납부바랍니다.
▪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융자금 대환대출 지정은행은 추후 해당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잔급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해제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송림휴먼시아1단지, 동산휴먼시아1단지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융자금은 LH공사 명의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며, 계약자는 잔금 납부 시 주택도시기금 전액을 우리 공사에 일시납 또는 해당 은행에서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 (LH공사명의의 융자금을 분양계약자 명의로 전환하는 절차)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대환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는 융자금을 수탁·관리하는 지정은행 (향후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에 내방하시어 융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융자금 채무자 명의가 LH공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융자금 수탁·관리 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환 (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음)
▪ 융자금은 일시불 상환 가능하며 일시불 상환 시 대환절차 (근저당 설정등기)는 불필요합니다.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관리비예치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합니다(세대별 관리비예치금액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입주 시 잔금 (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 (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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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번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13) 현재 국내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만19세 이상,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 1주택 1세대 신청 원칙으로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 (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2. 순번 선정방법
■ 선정방법
• 계약대상자에 대한 순번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순번 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청약자가 직접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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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2023.08.10)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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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4페이지 상단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순번대기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체결 (잔금완납)이 완료되면 순번대기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순번대기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순번대기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순번대기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순번대기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순번대기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순번 대기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순번추첨 시 주택별 공급물량의 5배수까지 순번 대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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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인터넷PC·모바일 신청만 가능, 방문신청불가)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07.25.(화) 10:00 ~ 2023.07.26.(수) 17:00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대상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계약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해제,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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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등
1. 동호지정 순번 추첨
■ 추첨 일시 : 2023년 07월 28일 (금) 13:00
■ 추첨 내용 : 인천광역시 분양전환 후 공가세대 일반매각 동호지정 순번
■ 순번추첨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LH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4층 주택관리부 ☎ 032-890-5243)로 사전에 추천참관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 (5명이내)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순번추첨 발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순번 대상자는 아래 계약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3. 주택개방 및 점검
■ 다음과 같이 주택을 개방하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개방 : 세대별 주택개방일시 확인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방문이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방문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대상자 주택개방 : 개별 안내 (계약체결 전 1회에 한함)
■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주택을 추가 개방하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13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현장계약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오셔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
■ 공통 안내사항
• 계약대상자는 현장계약 체결일 (2023.08.10)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계약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당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자가 신청한 내용과 계약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계약대상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13일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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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계약, 입주, 관리 등
2. 계약·입주
■ 당해 주택은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며 필요서류 제출요청시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공고 중 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3. LH 인천지역본부 안내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택관리부 |
오시는길 | |
– 버스 : 32번, 20번, 38번, 3-2번, 103-1번, 524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 |
임대문의 |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9:00 ~ 18:00) |
인터넷 | |
인터넷 – 마이홈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