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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20세대)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 (재건축)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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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5.17.(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고령자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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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인천광역시 120세대
![인천광역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지역 모집세대수 인천광역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지역 모집세대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인천광역시-고령자-매입임대주택-모집지역-모집세대수.png)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 (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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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17) 현재 사업대상지역 (인천광역시 자치구(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1958.05.17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본 공고문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매입임대주택
※ 기입주자 : 지자체로부터 예비 입주 자격자 순번을 부여받고 LH와 임대차계약체결하여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인천광역시 자치구 (모집단위 구(區))의 행정구역
예시)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남동구에 신청 가능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비입주자 신청 불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1/강릉시-고령자-매입임대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webp)
■ 입주순위
![신청자격 세부내역 신청자격 세부내역](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신청자격-세부내역.png)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2023년 기준)
![소득 자산 세부기준 소득 자산 세부기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소득-자산-세부기준.webp)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자산산정방법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 자산 산정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소득-자산-세부기준-1.webp)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배점항목표 배점항목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1/강릉시-고령자-매입임대주택-배점항목표.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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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인천광역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인천광역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인천광역시-고령자-매입임대주택-임대기간-임대조건.png)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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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 2순위 | 2023.05.30.(화) ~ 2023.06.01.(목)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2023년 9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서류
• 공고일 (2023.05.1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현장방문-신청자-구비서류.webp)
■ 기본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1/강릉시-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기본-제출서류.webp)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추가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1/강릉시-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추가-제출서류.webp)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저소득-고령자-추가-자격-입증서류.webp)
■ ‘장애인 (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추가 자격 입증서류
![장애인 추가 자격 입증서류 장애인 추가 자격 입증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장애인-추가-자격-입증서류.webp)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인천광역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배점 관련 입증서류 인천광역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배점 관련 입증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인천광역시-고령자-매입임대주택-배점-관련-입증서류.webp)
※ 발급기준일 (모집공고일) : 2023.05.17,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3-980061 (주택명 : 23-1차 인천광역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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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인천시 자치구 관내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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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