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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포일동 LH행복주택청년이룸 1단지)
• 의왕포일 1블럭 창업지원주택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인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이후 미계약 및 퇴거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창업인 계층’에게 선순위로 공급되고 남은 주택에 대해 일반 행복주택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으로 확대하여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선순위) 의왕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 청년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이거나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1인 창조기업 (공동)사업자’로서 의왕시로 부터 창업인 인정받은 자 (이하 ‘창업인 계층’ 이라고 함) → “LH 청약센터 (인터넷/모바일)를 통해 신청”
※ 창업인 추천은 LH가 접수를 받아 의왕시로부터 자격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창업인 자격관련 내용은 공고문 32쪽 [의왕포일1블럭 창업지원주택 (청년 e-Room) 창업인 추천 자격사항 안내] 및 의왕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031-345-2370)
(후순위) 선순위 공급 이후 남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 (인터넷/모바일)를 통해 신청”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5.05~2004.05.04.)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동일 등본상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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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110 의왕포일 1블럭 창업지원주택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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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임대대상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임대대상](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임대대상.png)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평면도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평면도.png)
■ 임대조건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임대조건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임대조건.png)
•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은 ‘창업인 계층’에게 선순위로 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 25A형의 남은주택은 →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에게 공급 - 25B형 (주거약자용)의 남은주택은 →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에게 공급 - 44A형의 남은주택은 →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에게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5A형, 25B형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형),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붙박이장 등이 설치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25B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안전센서등,욕실비상콜, 접이식 의자)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행복주택 주거약자 행복주택 주거약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행복주택-주거약자.png)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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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공급일정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공급일정.png)
• 당첨자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입주자-선정절차.png)
■ 입주자격 검증
•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금융자산-조회-안내.webp)
■ 인터넷 (PC)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PC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및 현장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1/행복주택-인터넷-PC-청약-방법.webp)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행복주택 모바일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1/행복주택-모바일-청약-방법.webp)
■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청약 접수기간은 2023. 5.16 (화) 10:00 ~ 2023. 5.18. (목) 16:00 이며,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 하여야 하며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행복주택-인터넷-청약-절차-및-유의사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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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5.0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중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서류제출 방법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3.5.30. (화) ~ 2023. 06.01. (목)]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으로는 서류접수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등기우편제출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 안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의왕포일 1블럭 창업지원주택 예비자 담당 앞” (우편번호 : 140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컴퓨터‧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창업지원주택 공통 제출서류 창업지원주택 공통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창업지원주택-공통-제출서류.png)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창업지원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창업지원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창업지원주택-공급대상자별-추가-제출서류.png)
■ 25B형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중 주거약자인 자 추가 제출서류
![창업지원주택 주거약자용 추가 제출서류 창업지원주택 주거약자용 추가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창업지원주택-주거약자용-추가-제출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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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 8. 25 (금) 17:00 이후 (예정)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계약 체결 전, 공가 호수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경기지역본부 안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로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소변동 시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 기재 후 팩스(031-688-8937)로 송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해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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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행복주택 입주자격 등 임대 관련 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
• 인터넷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창업인 관련 문의 |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370) |
1인 창조기업 관련 문의 | •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031-345-2365~7) |
당첨자 ARS | 1661 – 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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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청년 e-Room) 창업인 추천 자격사항 안내
의왕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의왕시 지역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 1인 창조기업 (공동)사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로 추천하오니 아래의 자격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위
1순위 | 의왕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2순위 | 의왕시 전략사업 해당 기업 근로자 |
1.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의왕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기준 ·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를 말함. · 예비창업자와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신청자일 경우 계약일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의왕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을 것
2.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기준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를 말함.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자로서 K-스타트업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창업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기업 ·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신청자일 경우 계약일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을 것
3. 의왕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기준 · 공고일 (2023. 5. 4.) 현재 의왕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재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및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을 것 · 많은 기업의 수혜를 위해 신규 신청자 (19~22년 미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재신청자 (19~22년 신청자)를 후순위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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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전략산업
❍ 미래수송기기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미래수송기기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미래수송기기산업](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미래수송기기산업.png)
❍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지능정보서비스산업](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지능정보서비스산업.png)
❍ 지능형기계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지능형기계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지능형기계산업](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지능형기계산업.png)
❍ 첨단소재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첨단소재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첨단소재산업](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첨단소재산업.png)
❍ 글로벌관광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글로벌관광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글로벌관광산업](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글로벌관광산업.png)
❍ 라이프케어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라이프케어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라이프케어산업](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라이프케어산업.png)
❍ 클린테크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클린테크산업 의왕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클린테크산업](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의왕포일-1블록-창업지원주택-클린테크산업.png)
※ 지역전략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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