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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공고합니다. 분양 자격 조건, 선정기준, 청약 신청 방법, 분양가격, 계약금, 제출서류 등 공고문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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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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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7.04.(목) |
입주자격 | ①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③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자산기준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공급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30%, 경기도 20%, 기타지역 (수도권) 50% |
선정기준 |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잔여공급, 3단계 추첨 |
확인사항 | 전매제한 기간 종료, 주택우선매입, 5년 동안 계속 거주, 재당첨 제한 |
청약신청 | 2024년 7월 15일 ~ 7월 16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현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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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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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위례자이더시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190 (창곡동 512) |
전용면적(㎡) | 46.95 ~ 84.98 |
총 세대수 | 800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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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주택타입 | 해당 동‧호 | 금회공급 공공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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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5105동 803호 | 1 |
55A | 5103동 1502호 | 1 |
59 | 5105동 805호 5106동 704호 5106동 904호 | 3 |
![위례 A2 6블록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7/위례-A2-6블록-신혼희망타운-평면도.webp)
①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만 공급되며, 발코니 비확장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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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계약금, 발코니, 옵션
해당 동‧호 | 주택가격 (천원) | 발코니 확장 (천원) | 옵션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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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동 803호 | 441,900 | 3,880 | 6,790 |
5103동 1502호 | 528,400 | 4,600 | 5,610 |
5105동 805호 | 546,400 | 4,940 | 10,440 |
5106동 704호 | 546,400 | 4,940 | 8,940 |
5106동 904호 | 546,400 | 4,940 | 8,150 |
※ 계약금 : 주택가격의 20% + 발코니 확장 금액의 20% + 옵션의 20%
①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대환 (재대출)하실 수 없습니다.
②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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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자격, 공급기준
1.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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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 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2.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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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 30% | 공고일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3.07.04.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 (2023.07.04.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경기도 |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01.04.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024.01.04. 전입한 경우 포함) |
③ 기타지역 (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① 1단계 (우선공급 물량 30%)와 2단계 (잔여공급 물량 6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② 각 단계별로 위 ‘지역우선 공급 기준’에서 정한 지역별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분하여 각 단계별 가점제 합계 다득점순으로 산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결정
③ 낙첨자 및 나머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3단계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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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조건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 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우선, 잔여공급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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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 9,105,862 | 9,806,313 |
4인 | 10,723,007 | 11,547,854 |
5인 | 11,407,592 | 12,285,099 |
6인 | 12,432,267 | 13,388,595 |
7인 | 13,456,941 | 14,492,090 |
8인 | 14,481,615 | 15,595,586 |
② 추첨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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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 9,105,862 | 14,009,018 |
4인 | 10,723,007 | 11,547,854 |
5인 | 11,407,592 | 17,550,142 |
6인 | 12,432,267 | 19,126,564 |
7인 | 13,456,941 | 20,702,986 |
8인 | 14,481,615 | 22,279,408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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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00천원 이하 | 431,000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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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1단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단계 우선공급 배점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단계 우선공급 배점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7/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1단계-우선공급-배점표.webp)
2. 2단계 잔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2단계 잔여공급 배점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2단계 잔여공급 배점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7/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2단계-잔여공급-배점표.webp)
3. 3단계 추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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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①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②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5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③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④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⑤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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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일정, 문의처
1. 신청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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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 2024.07.15.(월) 10:00 ~ 07.16.(화) 17:00 |
추첨 일시 | 2024.07.22.(월) 11:00 |
당첨자 발표 | 2024.07.22.(월) 16: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2024.07.24.(수) ~ 07.25.(목) 10:00 ~ 16:00 |
계약체결 | 2024.08.29.(목) 10:00 ~ 16:00 |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2024년 7월 19일 (금) 14:00까지 LH 서울지역본부 (연락처 : 02-3416-3819)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LH 서울지역본부 책임 하에 진행됩니다.
2. 신청방법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분양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PC : LH 청약플러스
③ 모바일 :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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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1. 당첨자 확인
①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②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2. 당첨자 서류제출
현장 접수만 가능
※ 장소 : GS건설 대치동자이갤러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1층 분양사무소)
3. 당첨자 계약체결
GS건설 대치동자이갤러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1층 분양사무소)
4.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상세내역) 발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당첨자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당첨자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7/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당첨자-제출서류.webp)
5.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계약 시 구비서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계약 시 구비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7/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계약-시-구비서류.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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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분양사무실 위치 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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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9, 대치동자이갤러리 1층 ▪ 분양문의 : 1551-237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중 10:00 ~ 11:30 / 13: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