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ㆍ동호지정ㆍ선계약후검증ㆍ계약금50만원]
완주삼봉 A-1BL 금회 모집은 미계약 (재임대 주택 및 샘플하우스 포함) 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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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신청접수ㆍ계약체결 : 2022.10.05.(수) ~ 10.06.(목), LH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158)
![완주삼봉 A 1BL 행복주택 신청접수 계약체결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신청접수 계약체결](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완주삼봉-A-1BL-행복주택-신청접수-계약체결.png)
■ 신청절차 (선계약 후검증, 동호지정)
![완주삼봉 A 1BL 행복주택 신청절차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신청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완주삼봉-A-1BL-행복주택-신청절차.png)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완주삼봉 A 1BL 행복주택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완주삼봉-A-1BL-행복주택-동호지정-순번-결정-방법.png)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동호지정은 모집기간 내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12시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어 익일에 재공급합니다.
–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22.09.26.(월) ~ 09.30.(금) 동안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09:00 ~ 11:30, 14:00 ~ 17:30 (점심시간 및 점검시간 11:30 ~ 14:00 제외)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ㆍ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계약금 – 50만원 (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②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신청서류‘ 확인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①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완주삼봉 A 1BL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완주삼봉-A-1BL-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주요-내용.png)
■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안내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택, 소득ㆍ자산, 자동차 소유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참고)
![완주삼봉 A 1BL 행복주택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안내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완주삼봉-A-1BL-행복주택-완화자격-입주자-재계약-안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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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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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신청접수기간 (동호지정ㆍ계약) : 2022.10.05.(수) ~ 10.06.(목) ※ 동호지정 : 당일 오전10시 ~ 12시 (별관2층, 12시 이후 도착자 접수불가) ※ 계약체결 : 당일 14시 ~ 16시 (본관6층) (점심시간 및 계약준비시간 12:00 ~ 14:00 제외ㆍ 모집인원 충원 시, 사전 마감)
![완주삼봉 A 1BL 행복주택 신청 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신청 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완주삼봉-A-1BL-행복주택-신청-계약-절차-및-입주안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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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완주삼봉A1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3.) 이후 신청접수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09.24 – 2003.09.2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57.09.23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공급대상
![완주삼봉 A 1BL 행복주택 공급대상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공급대상](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완주삼봉-A-1BL-행복주택-공급대상.png)
![완주삼봉 A 1BL 행복주택 평면도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완주삼봉-A-1BL-행복주택-평면도.png)
• 22.09.26.(월) ~ 09.30.(금)동안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09:00 ~ 11:30, 14:00 ~ 17:30 (점심시간 및 점검시간 11:30 ~ 14:00 제외)내에 (신분증 지참) 방문바랍니다. 동호지정ㆍ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완주삼봉 A 1BL 행복주택 임대조건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완주삼봉-A-1BL-행복주택-임대조건.png)
• 완주삼봉 A-1블록은 행복주택 (545세대), 국민임대주택 (372세대), 영구임대 (175세대)의 혼합단지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미계약 [재임대세대 및 샘플하우스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해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신청해야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부적격 처리)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의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1A형의 주택에는 책상,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6B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영구임대주택-주거약자.webp)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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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9.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계약시 필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행복주택 계약시 필수서류 행복주택 계약시 필수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계약시-필수서류.png)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완주삼봉 A 1BL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완주삼봉-A-1BL-행복주택-공통-제출서류.png)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완주삼봉 A 1BL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완주삼봉-A-1BL-행복주택-공급대상자별-추가-제출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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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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