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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용앙3 행복주택 입주자 상시모집 (입주자격완화·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4.20.(목)이나,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신청자 개인별 신청일입니다. 해당 단지는 상시모집 공고이나 향후 공급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및 모집호수가 예고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LH청약센터 - 공지사항 (LH홈페이지)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임대주택상담센터 (1670-0003), 영암용앙3관리사무소 (061-46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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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금회 모집은 미계약 [재임대 세대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아래 내용은 금회 모집 관련 요약사항이오니,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전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동호지정(선택) 순번 결정 방법
[당일 10:00 이전 도착자] 10시에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며,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당일 10:00 이후 도착자] 번호표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매주 화요일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을 완료한 후 동호지정 다음날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호지정 장소 : 영암용앙3단지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6로 62)
– 동호지정 시간 : 매주 화요일 10:00 ~ 16:0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계약체결 장소 : LH목포권주거지원종합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32, 트윈스타빌딩 2층)
– 계약체결 시간 : 매주 수요일 10:00 ~ 16:00
※ 동호지정일 및 계약체결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순연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진행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신청 시 준비사항 (미비 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계약금 40만원 ‣ 입금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② 신청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위임장, 각각의 신분증)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계층, 무주택 및 소득·자산·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한 사람
※ 금회 모집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는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 계약 체결 → 잔금납부 이후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격 검증 전 입주할 경우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 확정 시 계약이 해지 됨
• 신청자의 주택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견본주택 (공급형별 각 1호 지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요건
• 영암용앙3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0) 이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영암군)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②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③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④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⑤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입주자격 완화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참조)
■ 완화자격 입주자 안내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 시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소득·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요건 중 소득·총자산요건 미충족 시 재계약은 1회만 가능 (임대조건 할증 없음)하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 재계약이 가능 (임대조건 할증 없음)합니다.
무주택요건 완화자격 입주자의 경우 신청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2회차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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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6로 62 행복주택 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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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자 선정절차
■ 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 [접수당일 10:00 이전] 에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은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접수당일 10:00 이후] 에 신청 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도착하신 순서대로 번호표를 부여받게 되며, 10시 전 도착자의 동호지정이 끝난 후 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청약접수·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청약접수·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청약접수·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번호표를 다시 부여받아 해당순번에 따라 청약접수·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전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시 동호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계약자) 본인이 구비서류 (본 공고문 참조)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 계좌납부 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 납부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입금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일 입금확인이 불가한 경우, 계약 및 지정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해당 동호는 추후 예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공급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동호변경 불가)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금은 신청형(계층)별 구분 없이 4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해야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다음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 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확약서 양식은 본 공고 기타 첨부파일 참조)
• 기존계약자 (입주 전)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자격검증 이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입주일을 적격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안내 해드립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고객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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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해당 단지는 향후 공급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모집호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금회 모집은 미계약 및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는 추후 계약 및 해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고, 1세대 1주택형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형의 주택에만 가스쿡탑, 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상부수납장, 반침장 등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는 임대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개별 입주일 (이사일)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암용앙 3단지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 061-46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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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산업단지근로자
2. 대학생 계층
3. 청년 계층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5.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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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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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2023.04.20) 발급한 서류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입주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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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 현장계약 [동호지정 다음날 10:00 ~ 16:00]
• 매주 화요일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을 완료한 후 동호지정 다음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호지정일 및 계약체결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순연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향후 입주자격 검증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공사가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체결장소
LH목포권주거지원종합센터 (전남 목포시 수문로32, 트윈스타빌딩 2층)
■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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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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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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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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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특성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분양·임대정보 → 분양·임대공고문 (임대주택) | |
접수처 약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