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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옥정 A8BL 영구임대주택, 율정마을LH8단지아파트 공고합니다.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서류제출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신혼부부, 저소득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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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 A8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율정마을LH8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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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6.19.(수)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저소득층 |
소득기준 | 소득 150% 완화 |
자산기준 | 241,000,000원 이하 |
차량가액 | 37,080,000원 이하 |
순위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수 → 연령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7월 1일 ~ 7월 12일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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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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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율정마을LH8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258 (옥정동 1032) |
전용면적(㎡) | 23.86 ~ 23.89 |
총 세대수 | 344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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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주택유형 | 모집자 수 | 당첨자 (공가) | 예비자 모집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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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 | 100 | 25 | 75 |
23B (주거약자) | 74 | 24 | 50 |
![양주옥정 A8BL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양주옥정 A8BL 영구임대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6/양주옥정-A8BL-영구임대주택-평면도.webp)
※ 본 단지는 국민임대 (A8 1,206호)와 영구임대 (A8 344호) 혼합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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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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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 「가」군 | 2,395,000 | 47,700 |
23A 「나」군 | 14,676,000 | 103,320 |
23B 「가」군 | 2,398,000 | 47,760 |
23B 「나」군 | 14,695,000 | 103,430 |
※ 계약금 : 보증금의 5%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영구임대주택 해당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구임대주택-해당자.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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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란?〉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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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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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5,224,446원이하 | 150% |
2인 | 8,123,568원이하 | 150% |
3인 | 10,797,974원이하 | 150% |
4인 | 12,372,701원이하 | 150% |
5인 | 13,162,607원이하 | 150% |
6인 | 14,344,923원이하 | 150% |
7인 | 15,527,240원이하 | 15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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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0,000 | 37,080,000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소득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호에 따른 본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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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배점, 선정 기준
1. 배점기준표
① 일반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1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영구임대주택-배점기준표-1.webp)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영구임대주택-주거약자용-주택-배점기준표.webp)
3.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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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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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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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07.01.(월) 09:00 ~ 2024.07.12.(금) 18:00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2024.10.16.(수) 17:00 이후 |
계약체결일 (전자, 현장) | 2024.10.30.(수) ~ 2024.10.31.(목) 10:00 ~ 17:00 |
2. 신청방법
양주옥정 A8BL 영구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주세요.
LH청약플러스
① 양주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② 신청장소 : 양주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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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문의처
1. 입주대상자 발표
입주대상자 발표는 지자체 및 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안내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③ 현장계약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 계약 공통 서류 현장 계약 공통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현장-계약-공통-서류.webp)
3. 문의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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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양주시청 및 양주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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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고이력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