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2021.12월)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①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1982.10.22. ~ 2003.10.21. 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②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2015.10.22.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2015.10.22.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태아 포함)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7.10.21. 이전 출생)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수급자 등)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를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입주자-선정절차-및-공급일정.png)
건설위치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16번지 일원 행복주택 372호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임대대상-및-임대조건.png)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평면도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평면도.png)
• 44형의 ‘고령자 (주거약자 外)’ 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추첨하여 공급하며, 이 경우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순위에 따라 추첨 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고령자 (주거약자 外)’ 계층으로 추첨ㆍ공급합니다.
• 본 단지는 공고일 (2022.10.21.) 현재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호수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 신 경 우 ( 예비입주자 ) 예비 순번 에 따 라 실 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 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청년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44㎡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해당주택에는 형별로 아래의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21A : 책상, 옷장, 냉장고장, 냉장고 (소형), 2구형 전기쿡탑
– 26AㆍBㆍC : 2구형 전기쿡탑
– 44A : 3구형 전기쿡탑
•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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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행복주택 신청자격 1 행복주택 신청자격](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신청자격-1.png)
※ (예비) 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
1. 청년 계층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청년 계층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청년 계층](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청년-계층.png)
2.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png)
3. 고령자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고령자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고령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고령자.png)
4. 주거급여수급자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주거급여수급자.png)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공급일정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공급일정.png)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금융자산-조회-안내.webp)
■ 인터넷 (PC, 모바일) 및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행복주택-인터넷-청약-방법.png)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인터넷-청약-방법.png)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인터넷-청약-절차-및-유의사항.png)
■ 현장방문 청약 방법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현장방문 청약 방법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현장방문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현장방문-청약-방법.png)
■ 서류제출 방법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서류제출 방법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서류제출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서류제출-방법.png)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0.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하여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 123456-1****** ( X )
※ 추가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당시 등록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며, 연락불가로 인한 서류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류미제출로 부적격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탈락 시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폐기처리)
※ 미비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접수시점에 제출)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행복주택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현장신청시-본인-또는-대리인-확인서류.webp)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공통-제출서류.png)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공급대상자별-추가-제출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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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2.28.(화)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주소변경 방법: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3.03.15.(수) 10:00 ~ 2023.03.17.(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 2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계약체결-절차-2.png)
ㅇ 현장방문 계약
• 당첨자 중 정보취약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현장계약 가능하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유의사항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유의사항 1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유의사항 1](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유의사항-1.png)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유의사항 2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유의사항 2](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유의사항-2.png)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양주고읍-A14BL-행복주택-시행자-및-시공업체-현황.png)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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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임대주택 상담문의 : 1670-0003) • LH서울지역본부 통합상담실 : 02-3416-3887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
당첨자 ARS |
•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문의처 약도 |
문의처 도로명 주소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1층 임대공급운영부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