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목감7, 목감13, 은계7, 장현23 단지)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1.2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1.2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의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 목감7, 목감13단지 2개 단지 등 중복신청 불가)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주택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영구임대 ⟷ 영구임대)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각 항목별 빠른 일자 순서로 상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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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입주자선정 절차
■ 공급일정
■ 입주자선정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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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시흥목감7 (A-1) : 시흥목감LH7단지
– 시흥목감13 (A-5) : 시흥목감LH13단지
– 시흥은계7 (A-2) : 시흥은계LH7단지
– 시흥장현23 (A-6) : 시흥장현LH23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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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계획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거약자용 및 고령자용 주택은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적용구분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 적용)
※ 계약금 (기본보증금 5%)은 계약 시, 잔금 (기본보증금 95%)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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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1.27.)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불가 : ① 외국인, ②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004.01.28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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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목감7단지(21), 목감13단지(26A), 장현23단지(26A/C))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3호의 제1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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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고령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1.27)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주거약자·고령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목감7단지(26), 은계7단지(23A1), 장현23단지(26B/D)) : 아래 ①~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목감13단지(26B)) : 아래 ①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 고령자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6의3 제2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주거약자용·고령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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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1.27.)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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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3.05.17.(수)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센터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통합)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 및 무작위 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3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신청 시 등록하신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센터에서 개인정보변경 하여야 합니다.
– 변경방법 : LH청약센터 →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개인정보변경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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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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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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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문의처 (평일 09:00 ~ 18:00) |
․ 시흥시청 및 시흥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