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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입주자격완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30번길, 당수동 LH수원당수1단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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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2021.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3/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webp)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아래 공고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 7.8 ~ 2004. 7.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1)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2016. 7.8 이후 혼인)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이내(2013. 7.8 이후 혼인)】인 사람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6세 이하 자녀 (2016. 7.8이후 출생) 【(완화조건) 9세이하 자녀 (2013. 7.8 이후 출생)】를 둔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2016. 7.8 이후 출생) 자녀 【(완화조건) 9세이하 자녀 (2013. 7.8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1958. 7.7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선정절차 공급일정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선정절차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수원당수-A-1블록-행복주택-선정절차-공급일정.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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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 행복주택 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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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 (36A, 44A)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수원당수-A-1블록-행복주택-임대대상-임대조건.webp)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수원당수-A-1블록-행복주택-평면도.webp)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 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6B형 대학생·청년 계층은 예비입주자가 있어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14A/B형, 26D형, 36A/B형의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 물량은 타 공급대상의 수요가 있는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6D형, 36B형 대학생·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공급물량은 수요가 있는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44A형 청년계층 (36A의 경우 대학생 포함)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36A의 경우 대학생 포함)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44A형 고령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36A의 경우 대학생 포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44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36A의 경우 대학생 포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고령자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6B/C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 (107동 1층~8층, 108동 3~4호 전체 층)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4A/B형에 전기쿡탑 (2구형), 주방가구 (상·하부장), 냉장고장, 소형 냉장고, 신발장, 책상이 설치됩니다.
• 14A/B형은 발코니 내 세탁기 설치가 불가하며, 101동 홀수층 (1층 제외), 108동 홀수층 (1층, 21층 제외) 위치한 공동세탁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26B/C/D형에 전기쿡탑 (2구형), 주방가구 (상·하부장), 신발장이 설치됩니다.
• 36A/B형, 44A형에 전기쿡탑 (3구형), 주방가구 (상·하부장), 신발장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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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행복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행복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행복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webp)
1. 대학생 계층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대학생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대학생](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수원당수-A-1블록-행복주택-대학생.webp)
2. 청년 계층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청년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청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수원당수-A-1블록-행복주택-청년.webp)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신혼부부 한부모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신혼부부 한부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수원당수-A-1블록-행복주택-신혼부부-한부모.webp)
4. 고령자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고령자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고령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수원당수-A-1블록-행복주택-고령자.webp)
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주거급여수급자의-해당-세대.webp)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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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공급일정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수원당수-A-1블록-행복주택-공급일정.webp)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8.7.(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2023.8.8 ~ 8.11)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3.8.11.(금) 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 간 : 2023. 7.21(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 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로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참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금융자산-조회-안내.webp)
■ 인터넷 (PC) 청약 방법 [청약기간 : 2023.7.19.(수) 10:00 ~ 7.21.(금) 17:00]
![인터넷 PC 청약 방법 인터넷 PC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인터넷-PC-청약-방법.webp)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7.19.(수) 10:00 ~ 7.21.(목)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청약기간 : 2023.7.19.(수) 10:00 ~ 7.21.(금) 17:00]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인터넷-모바일-청약-방법.webp)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7.19.(수) 10:00 ~ 7.21.(금)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현장 청약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손소독제 사용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3. 7. 21. (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대중 교통편 | |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 |
구비서류 |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8.7.(월) 17시)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8.8,(화) ~ 8.11.(금))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클릭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반우편 접수불가) - 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서류제출 안내문은 서류제출대상 발표일 (8.7.(월) 17시)에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에 게시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인 2023.8.11.(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서류 미비, 우편 분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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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7.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 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 기한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행복주택-공통-제출서류.webp)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행복주택-공급대상자별-추가-제출서류.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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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 11.9.(목)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ㅇ 전자 계약 [계약체결기간 : 2023. 11. 21. (화) 10:00 ~ 2023. 11. 23. (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체결 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계약체결-절차.webp)
ㅇ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11.23.(목) 10:00 ~ 16:00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계약 일시 등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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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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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로 해당 등급 표시)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공동주택성능등급 수원당수 A 1블록 행복주택 공동주택성능등급](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수원당수-A-1블록-행복주택-공동주택성능등급.webp)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친환경주택의-성능-수준.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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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 26C형)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3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주거약자용-주택-편의시설-설치-3.webp)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 26C형)에는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동작감지센서등 (현관, 욕실출입구), 안전손잡이 (현관, 샤워실, 좌변기), 바닥미끄럼방지, 바닥단차줄임, 비상연락장치 (욕실), 동체감지기 (거실), 높낮이조절 샤워기, 비디오폰 설치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장애인-편의증진시설-설치.webp)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안내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본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 별첨5)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중 택1) 제출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2023.11.21(화) ~ 11.23(목)
•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으며, 계약기간 마감일 (2023.11.23.목))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임대문의 |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