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좌동)
▪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므로, 청년 창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일반 행복주택 계층 (대학생 등)으로 완화하여 공급합니다. ▪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에 해당되며,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주거용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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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청년 창업인
①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예비) 창업자 및 근로자 → “부산광역시를 통해 신청”
– “부산광역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해당기업 근로자 포함) 및 예비 창업자”로 부산광역시에서 공급 대상으로 추천 받은 자
※ 업종 등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내 ‘부산 해운대구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산광역시청 창업벤처담당관 ☏ 051-888-4397)
② 1인 창조기업 창업자 → “LH 청약센터 (인터넷/모바일)를 통해 신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 인정 제외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한 달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자가확인 방법 : K-startup → 찾기 : 1인 창조기업 활성화지원사업 → One Click 1인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 청년 창업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이어야 함
※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1인-창조기업에서-제외되는-업종.png)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일반공급) → “LH 청약센터 (인터넷/모바일)를 통해 신청”
선순위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 배정 후 남은 주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3.06.21. ~ 2004.06.2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2016.06.21 이후 출생 자녀)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인증서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 (LH 부산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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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66, 부산 좌동 창업지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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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1. 임대대상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 임대대상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 임대대상](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부산-좌동-창업지원주택-임대대상.png)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 평면도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부산-좌동-창업지원주택-평면도.png)
2. 임대조건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 임대조건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부산-좌동-창업지원주택-임대조건.png)
• 공급신청은 공급형과 공급대상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1인 1청약만 가능, 중복신청 시 탈락 처리됨)
• 21형 주택에는 소형 가스레인지, 소형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금회 공고는 ‘19년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 청년(예비)창업인 및 근로자와 1인 창조기업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한 뒤 남은 주택은 행복주택의 일반공급 대상자(창업인 외의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 21A형은 청년창업인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대학생, 청년’에게 공급됩니다.
– 21B (주거약자용)형은 ‘주거약자‘인 청년창업인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주거약자’인 ‘대학생, 청년’에게 공급됩니다.
– 44형은 청년창업인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4층에 공급됩니다.
![행복주택 주거약자 행복주택 주거약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행복주택-주거약자.png)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순번 도래 시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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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 입주자 선정절차 (우선공급 대상자 중 부산시 전략산업 (예비) 창업인 및 근로자)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창업지원주택-입주자-선정절차.png)
■ 입주자 선정절차 (우선공급 대상자 중 1인 창조기업, 일반공급 대상자)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일반공급 대상자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일반공급 대상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창업지원주택-입주자-선정절차-일반공급-대상자.png)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합산 → 경쟁 시 추첨
![동대구벤처 창업지원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동대구벤처 창업지원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동대구벤처-창업지원-행복주택-주거약자용-경쟁시-입주자-선정기준.png)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국민임대주택 부양가족의 범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부양가족의-범위.webp)
■ 입주자격 검증
• 좌동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금융자산-조회-안내.webp)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창업지원주택 인터넷 PC 현장 청약 방법 창업지원주택 인터넷 PC 현장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창업지원주택-인터넷-PC-현장-청약-방법.png)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창업지원주택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창업지원주택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창업지원주택-인터넷-모바일-청약-방법.png)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절차 유의사항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절차 유의사항](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행복주택-인터넷-청약-절차-유의사항.png)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07.03.(월) 10:00 ~ 2023.07.07.(금)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07.03.(월) 10:00 ~ 2023.07.07.(금)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서류제출
ㅇ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7.14 14:00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인터넷 (PC, 모바일)신청자 : (우선공급) 1인창조기업, (일반공급)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3.07.19 ~ 2023.07.21] 내 인터넷 서류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ㅇ 부산광역시 신청자 : (우선공급) 부산시 전략산업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3.07.19~’23.07.21]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ㅇ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IP (Bn빌딩) 3층 LH 부산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좌동창업지원 주택 담당자 앞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C, 모바일)
![인터넷 서류제출 유의사항 행복주택 인터넷 서류제출 유의사항](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인터넷-서류제출-유의사항.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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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 공급일정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부산-좌동-창업지원주택-공급일정.png)
※ (우선공급) 부산시 전략산업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의 경우 청약접수는 문서24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선공급) 1인창조기업 및 (일반공급)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청약센터)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중 등기우편 제출을 희망하시는 경우 서류 제출 시 등기우편 송부 주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구서동 84-18) BIP (Bn빌딩) 3층 LH부산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좌동창업지원 주택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접수 시 등기우편 제출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급일정 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하며,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본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소득 및 자산검색 결과에 따라 예비자 순번 발표 등 공급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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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6.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혼인 창업인”, “대학생” 및 “청년”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우선공급) 부산시 전략산업(예비)창업자 및 근로자”의 경우 부산광역시로 신청 접수 당시 제출한 서류와 별개로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창업지원주택 공통 제출서류 창업지원주택 공통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창업지원주택-공통-제출서류.png)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창업지원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창업지원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창업지원주택-공급대상자별-추가-제출서류.png)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행복주택-주거약자용-주택-신청자-추가서류.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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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전자계약〔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개인별 일정 상이함〕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 1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 1](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계약체결-절차-1.png)
ㅇ 현장 계약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개인별 일정 상이함〕
• 계약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순번도래 시 개별 안내 예정]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현장 계약 공통서류 행복주택 공통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현장-계약-공통서류.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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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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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2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주거약자용-주택-편의시설-설치-2.png)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장애인-편의증진시설-설치-1.webp)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기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편의시설 신청서 (계약장소 비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인 창조기업 관련문의 | 창업진흥원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
부산시전략사업 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 051-888-4397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
‧ 인터넷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오시는길 | 지하철1호선 구서역 2번출구 하차 후 산업은행 방면으로 도보 2분 (3층) ※ 주차 불가 |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IP (Bn빌딩)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