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산연지자이2차 재개발매입임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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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인터넷 모바일 청약만 가능)
■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우리공사(LH)가 2011년도에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내부를 확인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발견되는 시설물 (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수도, 도배,장판,싱크대,세대열쇠,전기·전자제품,기타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여건,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매각공고일은 2023.04.2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매각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매각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단지명 | 주택관리번호 |
부산연지자이2차 | 2023000151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 되거나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1순위, 2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당첨자(계약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 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일정 (서류접수처 및 상세일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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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연로 11 (연지동 406)
■ 공급호수 : 71호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
2. 분양대금 납부
■ 분양대금은 “① 계약금 + ② 융자금+ ③ 잔금”과 관리비예치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국민은행 561801-95-200380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① 계약금 : 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② 융자금 : ① LH에 일시납 또는 ② 지정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 융자금이란 주택가격 중 LH가 주택도시기금을 차입한 금액입니다. 해당금액은 분양계약자가 대환 (융자금의 차용인명의를 LH → 계약자로 변경)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잔금과 함께 LH로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일시납의 경우 대환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는 생략됩니다. 융자금 일시납세대의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표기합니다.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융자금을 수탁.관리하는 지정은행 (향후 계약자에게 개별안내예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 이자비용 납부의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진행하며, 원하시는 잔금납부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지정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하므로 은행이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이전등기 등을 위임하여야 함 (융자금 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음)
•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③ 잔금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8.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자금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관리비예치금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예치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입주가능하며, 관리비는 세대 비밀번호 개별 안내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내 미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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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1.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매각공고일 (2023.04.2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합니다. (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확인될 경우에도 계약해제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매각공고일 (2023.04.20)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예비자)는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순차별 저축총액·납입횟수가 동일하거나,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 등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무작위 추첨 이후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공고문 1페이지 내용 참조)
※ 순위별 (1순위, 2순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1페이지 하단 청약일정 참조)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에 대한 사항
• 공급호수의 1배수의 예비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중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미계약 동·호가 2호 이상일 시 예비자 동호배정은 전산에 의한 추첨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며,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비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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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05.17)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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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 1순위 청약수가 모집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2순위를 접수 받으며, 초과 시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 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17시 이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전체 주요일정은 본 공고문 1페이지 하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 방문신청불가)
3.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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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자) 발표 및 서류제출
1. 당첨자 (예비자) 발표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2. 당첨자 (예비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매각공고일 (2023.04.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매각공고 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자) 제출서류 [매각공고일 (2023.04.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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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매각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 계약자명으로 입금, 납부 계좌번호 : 국민은행 561801-95-200380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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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등
2. 계약·입주
■ 당해 주택은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며 필요서류 제출요청시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중 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3. 주택개방 및 열람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우리공사(LH)가 2011년도에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주택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열람 : 동호 배정된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6월 중 주택개방예정)
※ 주택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개방 방문 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및 개인위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1호선 부산역 삼성생명 옆 (10번 출구) |
분양문의 | |
인터넷 : LH 청약센터 | |
문의 | LH 상담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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