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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벤처 창업지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신천동 동대구벤처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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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동대구벤처 창업지원주택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 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므로,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일반 행복주택 계층 중 대학생 · 청년 계층에 한해 완화하여 공급합니다. •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에 해당하며,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주거용 주택입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후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이며, 당첨 후 잔여 공가세대 수 및 부여받는 예비자 순번에 따라 실 입주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동대구벤처 창업지원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22.) 현재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 아래 내용은 금회 모집 관련 요약사항이오니, 반드시 공고문 전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년 창업인 → “대구광역시를 통해 신청”
※ 입주자 추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23.05.22.(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동대구벤처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천 모집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추천 대상자 선정 이후 LH에 입주자 모집 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대구광역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해당기업 근로자 포함) 및 예비 창업자”로 대구광역시에서 공급대상으로 추천 받은 자 (문의 : 대구광역시청 문화콘텐츠과)
※ 업종 등 세부내용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동대구벤처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추천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②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봄 (유예기간 인정 제외사유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 방법 : K-startup → 퀵메뉴 :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 One Click 1인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 (후순위) 대학생 · 청년 계층 → “LH 청약센터 (인터넷/모바일)를 통해 신청”
※ 선순위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 배정 후 남은 주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며,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5.23. ∼ 2004.05.2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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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9 일원 창업지원주택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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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2023.05.22)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에는 변경 또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개별난방
• 공급신청은 공급형과 공급대상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1인 1청약만 가능, 중복신청 시 탈락 처리됨)
• 금회 모집호수는 계약 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자로 나누어 선정되고,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 체결할 예정 (계약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음)입니다.
• 금회 공고하는 동대구벤처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예비)창업인 및 근로자와 1인 창조기업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 뒤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대학생, 청년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 21B형 주거약자용주택은 주거약자인 청년창업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 주거약자인 대학생·청년 → (2순위) 대학생·청년 순으로 공급합니다. 단 해당 주택의 경우 주거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안전난간, 미닫이문 (화장실), 안전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며 해당 시설은 철거 불가능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창업지원주택 [2. 공급대상] 및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충족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해당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7층 ~ 9층에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A,B형에는 가스쿡탑, 냉장고,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며, 빌트인 가구 중 책장 (상부장)의 낙하 우려로 인하여 책상과 책장이 결합된 제품으로 변경되었으니 신청 전 확인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계약순번 도래시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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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청년 창업인 계층 (선순위)
2. 대학생 계층 (후순위)
3. 청년 계층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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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공급일정
※ 동대구벤처 창업지원주택 전략산업 (예비)창업인 및 종사자, 1인 창조기업 창업자의 입주대상자 추천 모집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순위) 등기우편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 40, LH 대구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동대구벤처 창업 지원주택 담당자 앞 (등기우편 발송시 신청 단지명 반드시 기재)
※ 당첨자 발표 : LH청약센터 또는 ARS (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처리기간에따라연기될수있으며, 연기시LH청약센터별도게시
※ 소득 및 자산검색 결과에 따라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청약시스템 → 임대주택 → 분양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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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식
■ 입주자 선정절차 (대구시 전략산업 (예비) 창업인 및 창업기업 종사자, 1인 창조기업 창업자)
■ 입주자 선정절차 (일반 계층)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주거약자용 (21B)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 → 경쟁 시 추첨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 세대구성원 범위는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06.07.(수) 10:00 ~ 06.08.(목)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시작시각과 마감시각 유의)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06.07.(수) 10:00 ~ 06.08.(목)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시작시각과 마감시각 유의)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06.07.(수) 오전 10시부터 2023.06.08.(목)오후 5시까지입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모바일 접수의 경우, 접수완료 후 접수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창업지원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3.06.26일.(월) 17:00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3.06.28 ~ 06.30) 내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로만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06.3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대구시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LH 대구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동대구벤처 창업지원주택 담당자 앞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PC, 모바일)
ㅇ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ㅇ 인터넷 서류접수일정 : 2023.06.28.(수) 10:00 ~ 2023.06.30.(금) 17:00 ㅇ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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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5.2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중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추천자 : 시청 접수시점에 필요서류 제출 후 LH 서류제출시점에 추가서류 제출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창업인계층 신청자는 대구시청 공고문 필히 참조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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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동호배정은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되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단, 입주한 적 없는 주택의 경우 추첨으로 동·호 배정)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공급형별로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관련사항 (개별계약)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계약 관련 사항은 입주 순번 도래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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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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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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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대구광역시 추천자 관련 문의 | |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