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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문외 LH영천센트럴타운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선착순 동·호 지정)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문외동 영천문외LH센트럴타운아파트)
영천문외 LH영천센트럴타운 공고 목록 | |
2023년 06월 21일 | LH 영천문외 센트럴타운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년 05월 10일 | 영천문외 LH영천센트럴타운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선착순 동·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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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10.(수)이며, 이는 신청자격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7.06.09) 이후 발생한 해약세대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10)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게 공급합니다. (법인가능)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주택 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전화예약, 인터넷 청약 불가)
■ 본 주택은 2020.01월 준공 (기입주)한 아파트이며, 금회 공급 주택은 분양조건부 전세 입주 후 해약·퇴거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잔금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 발생)
■ 선착순 동·호지정 개시일인 2023.06.15.(목) 13:00 ~ 16:00에 한하여 신청 장소 도착자 기준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023.06.16.(금) 10:00부터1세대 2주택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의10호에 따라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다른 법 (지방세법 등)에서 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주택은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 (2017.06.09)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단지 방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 합니다.
■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 할 경우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동·호 지정 및 계약 등 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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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39
■ 공급대상 : 총 610세대 (공공분양 484세대, 분양전환공공임대 126세대) 중 공공분양주택 84㎡형 잔여세대 (분양조건부전세 해약세대)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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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1. 분양가격
■ LH영천센트럴타운 총 610세대 (분양 484세대, 임대 126세대) 중 공공분양주택 84㎡형 잔여세대 (분양조건부전세 해약세대) 20호
2. 분양대금 납부 방법
■ 계약금 : 계약체결 시 납부 [LH지정계좌로 입금 (별도안내) ] ※ 현금수납 불가
■ 입주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 ※ 선납할인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입주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2023.05.10현재, 변동가능))
–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 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 : 입주잔금 (관리비예치금 포함)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 (열쇠불출)가 가능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 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부과)
■ 관리비예치금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합니다.
※ 관리비예치금 납부 안내 : LH영천센트럴타운 관리사무소 ☏ 054-335-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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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입주자 선정 방법 및 계약 등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10)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 주민등록표기준)에게 공급합니다. (법인가능)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과거당첨 사실여부·주택 소유여부·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입주자 선정 방법 : 선착순 동·호 지정
■ 선착순 동·호 지정 및 계약일시 (장소)
■ 동·호 지정 및 계약절차 (2023.06.15.(목)에 한하며, 2023.06.16.(금)부터는 사전에 주택확인 후 선착순 동·호 지정 및 계약 진행 합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해당 서류는 선착순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10)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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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1.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잔금 납부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한 (잔금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불출)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기타 유의사항 등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7.06.09)를 준용하며, 단지 방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세부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공급 주택은 분양조건부전세 입주 후 해약·퇴거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현장 주변 및 단지 여건·마감재 및 주변시세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상의 내용을 미숙지하거나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주택가격 (발코니 확장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및 마감재 목록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7.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신청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분양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